2025-1학기 SAF (Study Abroad Foundation) 해외 파견생 선발 안내
Study Abroad Foundation(SAF)는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 세계 명문 대학들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파견 프로그램 (이하, SAF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해외교육재단입니다.
1. 지원 가능한 과정
가. 학부 프로그램(Academic Program)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에 있는 우수 대학교에서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동안 정규 학부(undergraduate)과정을 수강하는 프로그램
※ 파견형태: 단기수학(SAF-A) 혹은 장기수학(SAF-A)(1년) 지원 가능
나. 컨커런트 프로그램(Concurrent Program): 학부 + 어학수업 병행
- 어학 성적이 지원 조건보다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규 학기를 수강하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학 과목을 수강하는 프로그램
학부와 어학수업 병행에서 어학수업이란 특정 목적을 위한 영어수업 형태
※ 컨커런트 프로그램은 1학기만 지원 가능
※ 파견형태: SAP (SAF-C)
2. SAF 해외 회원대학: 40여 개
3. 지원자격:
가. 파견일 기준으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 단 편입생의 경우 1학기 이상 수료한 자
나. 해외파견 기간 이수 후 잔여학기가 1학기 이상 자
다. 영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 (전공불문)
라. 공인영어 성적 소지자 (권장)
마. 파견기간 동안 양 대학에 등록을 하여 재학신분을 유지해야 함
4. SAF (Step 1) 지원기간 : 2024. 9. 23 ∼ 2024. 10. 18
※ SAF (Step 1) 지원기간 내, SAF 재단 관계자와의 상담 및 지원 대학 확정 요망
※ 각 지원 대학별로 지원 마감일이 상이함으로 2024. 10. 18 이전까지 SAF 재단과의 상담 완료 및 지원 대학 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5. 지원 절차와 방법
○ Step 1. (SAF 재단과 상담): 지원 전 SAF 재단 관계자와 상담 필수
▶ 세부사항 및 문의: info@safkorea.org 혹은 카카오톡플러스친구: safkorea
▶ SAF 재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 확인
▶ 대학별 지원 자격, 어학능력, 비용 등 상담 후 해외 파견대학 선택 및 심사를 통과한 학생만
아래의 Step 2 서류 제출 준비 요망
○ Step 1 SAF 심사 및 파견 확정자 → SAF 재단에서 해외 파견 확정자 명단 부산외대로 송부
○ Step 1 SAF 심사통과 및 파견 확정자에 한하여 아래의 Step 2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개별 안내 예정
○ Step 2. 부산외대에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구 분 | 내 용 | |
지원 방법 | - 아래 제출서류를 스캔 후 1개의 PDF파일로 전환하여 아래 이메일로 발송 - 보낼 곳 : shzon@bufs.ac.kr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전환한 후 한 개의 파일로 통합하여 이메일로 제출 ※ 발송 시 이메일 제목 란에 이름 + 학번 + SAF + 휴대폰번호 기입 후 발송 | |
제출 서류 | ① 해외교류 프로그램 지원서 1부 (파견시기: 2025학년도 1학기)
② 서약서 1부 ③ 지원동기서(수학계획) 1부 ④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⑤ 해외교류 프로그램 파견생 안전점검 확인서 ⑥ 여권 사본(유효기간 확인) ⑦ 통장사본 (학생 본인 통장 사본) ※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계좌번호와 동일한 통장사본 1부 |
6. 지원금 및 학점인정
가. 지원금
- 학부 프로그램(Academic Program): 1학기당 최대 US$700
- 컨커런트 프로그램: 학부 + 어학(Concurrent Program): 1학기당 US$700 ∼ 300만원 (협의 진행 중)
나. 학점인정
우리대학 경우 일반적으로 1학기당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학기당 12학점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 학점 이수 시에는 별도의 비용(추가 학비)을 현지 기관에 납부해야 함
유럽의 ECTS 학점 경우 1 ECTS 당 0.6학점으로 환산 적용됨 (소수점 반올림)
현지 취득학점 이수구분 관련
현지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한 이수구분과 관련하여 소속 학과의 전공 교육과정과 유사성을 기반으로 이수구분이 결정되며, 전공 교과목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학과에서 판정하면 자유선택으로 인정됨. 따라서 현지에서 수강하려는 과목이 제 1전공 혹은 제 2 전공 교육과정과 유사한지 여부는 각 학과 홈페이지 확인 및 현지 수강 예정 과목 목록을 준비하여 소속 학과 전공주임교수와 사전 확인 요망
(관련 규정 제8조 제4항)
④ 이수 교과목이 제1전공 교육과정과 유사할 경우 전공선택으로 인정하며, 제1전공 교육과정과 불일치할 경우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제2전공 교육과정과 유사할 경우 복수전공, 융합전공으로 인정하며 인정을 요청할 경우 제2전공의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